비상장 기업에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당근책 통할까

입력 2015-02-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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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비(非)상장기업의 직원이 요구하면 회사가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되사주는 제도가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 처분하면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고, 노사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우리사주 제도를 1968년에 도입했지만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우리사주가 도입된 곳은 0.3%(1274곳)에 불과하다. 근로자 입장에선 기업공개(IPO) 실패 시 우리사주를 현금화하기 쉽지 않고, 기업으로선 우리사주를 출연할 여력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근로자가 6년 이상 보유했을 때 기업이나 조합이 의무적으로 되사주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당근책으로는 우리사주조합이 기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1세대 중소·중견 기업을 인수할 때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1인당 우리사주 취득 한도도 사라진다. 지금은 우리사주 1인당 발행 주식 총액의 1%(중소기업은 3%), 또는 액면가 3억원 미만의 소액 주식만 취득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에 적용하는 차입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근로자 기업 인수 목적이면 현재 전년도 조합원 급여총액 이내로 묶인 차입 한도를 폐지하고 3~7년 이내인 차입 기간을 없애기로 했다.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길도 넓어졌다. 협력업체의 자격 요건은 매출비중 50%에서 30%로 낮아지고 범위도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기업들에 더욱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기업 부담만 늘어 우리사주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대거 환매수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호승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은 “기업이 우리사주를 배분할 때 미리 환매수량을 예측할 수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장외에서 거래될 때 매도세가 많이 몰리면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가격 조정 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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