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 “커피 한 잔도 얻어먹지 마라”

입력 2015-02-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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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에 급여 외 업무활동비 지급

롯데홈쇼핑이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적 직원에게 급여 외 업무활동비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직접 부담해 갑질문화 근절과 투명경영 구축을 위한다는 취지다.

롯데홈쇼핑은 일반적으로 부서장이나 관리자에게만 지급되던 업무 활동비용을 실무 직급 직원에게도 지급,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인 스스로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어 기업 윤리성에 치명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클린경영 활동비’ 운영에 따라 영업부서 MD 뿐만 아니라, PD, 쇼호스트, 구매, 품질관리 등 대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의 전 직원들에게 매월 ‘클린경영 활동비’가 지급된다. 특히 상위 직급자의 별도 승인 없이 업무 담당자 본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직접 비용을 처리해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뇌물이나 접대와 같은 유혹에서 벗어나 당당한 마인드로 현장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다만, 사용내역은 회사에 정직하게 보고해야 하며 부정비리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전액 환수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부터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샘플 운영 규정’, 협력사와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부담하는 ‘협력사와 협업시 비용 처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여기에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클린경영 활동비’까지 운영하면서 조직단위에서부터 개인까지 투명한 비용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는 “뇌물과 접대 등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현장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급여 외에 ‘클린경영 활동비’를 지급하게 됐다”며,“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해 투명ㆍ청렴 경영문화가 내부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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