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철 동부특수강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2015-02-02 12: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일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기아차와 현대제철의 시장지배력이 파스터(볼트·너트), 샤프트(막대형 기계부품) 등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정조치는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4가지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현대제철이 파스터, 샤프트 업체에 대해 동부특수강의 철강 소재(CHQ Wire, CD Bar)를 구입하라고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부품에 관한 연구개발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부특수강만 참여시키는 등 비계열사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 과정 등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부품 제조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해 앞으로 3년간 현대제철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인이 미리 임의적 사전심사를 청구해 공정위가 면밀하게 심사하면서도 신속하게 기업결합 심사를 할 수 있어 기업의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 서울시민이 뽑은 랜드마크 1위는 '한강'…외국인은 '여기' [데이터클립]
  • 윤민수, 결혼 18년 만에 이혼 발표…"윤후 부모로 최선 다할 것"
  • 육군 32사단서 신병교육 중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 1명 사망…조교는 중상
  • "웃기려고 만든 거 아니죠?"…업계 강타한 '점보 제품'의 비밀 [이슈크래커]
  • '최강야구' 고려대 직관전, 3회까지 3병살 경기에…김성근 "재미없다"
  •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 문동주, 23일 만에 1군 콜업…위기의 한화 구해낼까 [프로야구 21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97,000
    • +4.82%
    • 이더리움
    • 5,010,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710,500
    • +6.68%
    • 리플
    • 739
    • +3.94%
    • 솔라나
    • 247,600
    • +0.49%
    • 에이다
    • 685
    • +6.04%
    • 이오스
    • 1,184
    • +7.73%
    • 트론
    • 169
    • +0%
    • 스텔라루멘
    • 154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50
    • +5.75%
    • 체인링크
    • 23,190
    • +0%
    • 샌드박스
    • 638
    • +5.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