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한남더힐' 감정액 1조원으로…'허위감정' 감평사 3명 기소

입력 2015-02-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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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가격을 낮게 감정해주고 억대의 뒷돈을 챙긴 감정평가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배임수재 혐의로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류모(45)씨 등 감정평가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준 전 한남더힐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윤모(66)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윤씨로부터 분양전환 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억89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낮은 평가액을 산출해내기 위해 낡은 노후 주택만을 골라 가격을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 전환되는 한남더힐 600세대의 감정 평가 금액은 실제 가치 2조원에 훨씬 못미치는 1조162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이들 감정평가가 문제되자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건에 연루된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최장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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