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전세가 동반상승

입력 2015-02-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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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했다.

2일 한국감정원이 2015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월대비(12월 15일 대비 1월 12일 기준)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은 ‘주택 3법’ 국회 통과에 따라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가격수준이 상승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실수요자의 매매전환 등으로 수도권의 상승폭이 확대되며 전월과 동일한 오름폭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0.57%), 대구(0.46%), 광주(0.27%), 경북(0.23%), 충북(0.20%), 경기(0.17%), 경남(0.15%) 등은 상승한 반면, 세종(-0.04%), 전남(-0.02%), 전북(-0.01%) 등은 하락했다.

수도권(0.13%)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매매전환수요가 나타나며 중소형 규모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져 6개월 연속 올랐다. 서울은 ‘주택 3법’ 국회 통과에 따른 기대감으로 거래가능수준이 높아진 모습을 보이며 지난 달 보합에서 상승 반전했다.

지방(0.16%)은 제주지역에서 지역 고유의 이사철(‘신구간’) 수요와 외부 유입수요 증가로 강세가 지속되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대구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도시철도 3호선 개통예정 등 호재에 따라 인근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0.21%, 연립주택 0.06%, 단독주택 0.04%를 기록하며 연립주택에서 오름폭이 확대됐다.

또한 전세가격은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로 월세전환물량이 증가하고 신규 입주물량 부족으로 수급불균형이 여전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이주수요 및 겨울방학 학군수요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됐다.

지역별로는 제주(0.50%), 대구(0.48%), 경기(0.42%), 인천(0.37%), 광주(0.30%), 서울(0.29%), 충북(0.28%) 등은 오른 반면 세종(-0.05%)은 유일하게 떨어졌다.

수도권(0.36%)은 지난 달에 비해 오름폭이 소폭 확대된 가운데 전반적인 전세물량 부족과 겨울방학 학군수요,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이주수요 및 서울로부터 경기․인천지역으로 확산되는 전세수요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지방(0.18%)은 지난 달보다 오름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세종과 전남을 제외한 전 시도에서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지역 고유의 이사시기와 외부유입수요 등의 영향으로 지난 달에 이어 제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또 대구는 우수학군지역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0.37%, 연립주택 0.18%, 단독주택 0.09%를 기록한 가운데 아파트는 전월 대비 오름폭 다소 둔화,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지난 달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평균가격 기준으로 63.2%를 기록하며 전 달에 비해 0.3%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3.4%, 지방 63.0%, 서울 61.9%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올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70.5%, 연립주택 64.2%, 단독주택 43.3% 순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비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세시장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물건 부족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도권은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이주수요가 늘어나며 서울 외곽지역 및 연립/다세대주택까지 수요가 확산되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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