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결심공판…검찰 구형량 관심 집중

입력 2015-02-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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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땅콩 회항' 논란을 빚으며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열리면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리는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모(57·구속기소)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4·구속기소) 국토교통부 조사관 등 3명에 대해 구형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항공기 항로변경이 가장 큰 쟁점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직접 기장에게 회항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지상로도 '항로'로 봐야 하므로 이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가 지상에서 7m가량 이동한 것은 항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사건 당시 기내에서 쫓겨나고 이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거짓진술 강요와 회유, 협박 등을 받았다고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사무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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