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재판 출석 여승무원, "교수직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다"

입력 2015-01-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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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통해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과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여승무원 김모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견과류 서비스와 관련해 폭언과 폭행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다.

하지만 이후 그는 국토부 및 검찰 조사에서 회사의 회유를 받아 허위 진술을 하고 그 대가로 교수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씨는 또 "나는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검찰에서 위증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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