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고정직불금 평균 11만원 더 받는다”

입력 2015-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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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전년에 비해 1ha당 10만원이 인상되고, 쌀 변동직불금도 4년만에 지급되는 등 농가소득 보전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귀농인 등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및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쌀 변동직불금도 지급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지난해 1ha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키로 했다. 단가 인상에 따라 대상 농가당 평균 11만원(평균 수급면적 1.1ha 기준)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총 1930억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다. 변동직불금은 작년 쌀 직불금 등록자 중 논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쌀 변동직불금은 통상 3월에 지급됐으나 올해는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집행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가능한 설날(2월19일) 전에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귀농인 등 신규농의 쌀 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농업인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영농조직을 운영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상향 적용된다.

그동안 귀농인 등 신규농이 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해 지급대상 농지 1만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이어야 했다. 반면, 올해부터는 등록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쌀 직불금 승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당수령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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