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파업 주도' 김기태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1-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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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김기태(52) 전 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4번째 재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법리를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2심이 유죄로 바꾼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며 "심리 결과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1심이 정확하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5000여명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데 반발해 2009년 5∼12월 파업에 나서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파업을 주도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대부분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식당 외주화 반대를 위한 열차 지연 운행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식당 외주화는 경영 주체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안전운행 투쟁까지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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