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이인재 전 파주시장

입력 2015-01-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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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홍보물을 작성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인재 전 파주시장이 30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이 전 시장에 대해 "공무원들을 선거 공보나 공약 제작과정에 참여시키고 선거관련 회의 참석 등 선거에 가담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전 범죄전력이 없고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해 온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시장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전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파주시장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섰다가 새누리당 이재홍 후보에 패하고 재선에 실패한 이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5월 선거 기획과 홍보를 하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6월 2일 파주시청 시정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시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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