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입력 2015-01-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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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종구(68)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횡령과 배임증재에 대한 법리 부분을 다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홍콩계 사모펀드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 회사에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아들의 급여 내지 유학자금으로 회사 자금 1억여원을 사용한 부분과, 14억 7000만원 상당의 미국 달러화를 신고하지 않고 자본거래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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