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빌미 대기업 사장 협박' 남성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1-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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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대기업 사장을 협박한 오모(48) 씨가 구속됐다.

김승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미인대회 출신 여자친구 김모(30)씨와 함께 대기업 사장 A씨를 협박해 30억원을 받아내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의 소개로 A씨를 알게된 김씨는 오씨와 함께 김씨의 친구 B씨가 사는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실제로 A씨는 오피스텔로 향했고, 오씨는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장기간 동안 금전을 요구했다. A씨는 몇 달 동안 이어진 오씨의 협박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오씨는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멈추지 않았고, 나중에는 3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결국 견디다 못한 A씨는 검찰을 찾아 김씨와 오씨를 고소했다.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를 제외한 다른 인물의 모습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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