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인색한 대기업 명단공개 확대…최저임금 감액제 도입

입력 2015-0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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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발표…고용부담금 가산구간 세분화ㆍ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낮은 임금에 허덕이는 장애인들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 감액제도가 도입된다.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업체로 조정되고 자회사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자 설립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4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2013~2017) 추진 3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취업취약계층인 중증ㆍ고령ㆍ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부는 우선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해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맞춰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방안이 골자다. 현재 장애인재활작업장 등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는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임금 규정이 없어 처우 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들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국제인권위원회와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회원국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캐나다 일부주 등은 특례규적으로 감액적용제도를 운영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채산성 등을 이유로 중증 장애인들의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연구용역과 전문가ㆍ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년에 두번 이뤄지는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 공표 대상도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에서 300인이상 사업체로 바뀐다.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이 명단 공개 기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사실상 명단공표가 대기업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고용부는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때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 규모를 총 투자소요액의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 제도도 개선된다. 부담금 산정을 단순화하고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가산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과방식을 고용률에 따른 일괄부과로 변경한다.

가산구간은 △미고용 △의무고용률 2분의 1미만 △3분의 4이상~2분의 1미만 △3분의 4이상 등 4단계에서 △미고용 △의무고용률 4분의 1미만 △2분의 1미만~4분의 1이상 △3분의 4이상~2분의 1미만 △3분의 4 이상 등 5단계로 세분화한다. 이렇게 되면 의무고용인원 12명인 기업에서 2명을 고용할 경우 월 부담금이 854만4000원에서 871만원으로 높아져 16만5000원을 더 내야 한다.

여기에 매년 1월말까지 부담금 신고 후 잘못신고된 금액의 10%를 가산징수하던 데서 오신고 후 2월말까지 수정할 수 있도록(오신고 금액의 5%만 가산 징수) 하는 수정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중증장애인 구직자를 위해 취업 후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 지원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경증 장애인을 제외,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여성ㆍ고령장애인 고용 유도차원에서는 의무고용률 보다 많은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직업능력개발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 인프라도 확충된다. 지자체ㆍ교육청 등 장애인 상담ㆍ사례관리 기관은 구직희망자를 고용노동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복지 센터에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을 상시 배치해 원스톱 장애인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인 ‘EDI 행동프로그램’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을 중심으로 보급한다.

아울러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2.7%에서 2019년까지 3.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현재 3%에서 같은 기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15세 이상 전체 장애인 고용률을 작년 기준 37%에서 오는 2017년 40%로,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도 2013년 2.48%에서 같은 기간 2.7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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