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정도를 평가해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덜 주는 최저임금 감액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주가 적용제외 인가신청을 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0년 2110건에서 2013년에는 4484건으로 늘어났다. 2013년 기준으로...
고용부는 우선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해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맞춰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방안이 골자다. 현재 장애인재활작업장 등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는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임금 규정이 없어 처우 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