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 본격화

입력 2015-01-2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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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제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28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인증, 외부사업 승인 및 감축량 인증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위원회다.

인증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정부 6개 부처의 공무원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의 하나다.

이번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과 외부사업 승인을 위한 타당성 평가 결과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 심의 안건은 주식회사 에코아이, 와이그린, 코리아카본매니지먼트, 휴켐스 등 4개사에서 신청한 5개 건이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게 승인서가 발급된다.

승인받은 외부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 중 자체 감축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그 실적을 구매해 정부에 배출권으로 제출 또는 배출권 시장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의 감축의무를 비용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상쇄배출권 공급이 활성화돼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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