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측근으로부터 15억 수수' 검찰 서기관 구속기소

입력 2015-01-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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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행을 벌였던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오모(54) 서기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조희팔의 측근인 현모(52) 씨로부터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2008년부터 5년여 간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고철수입업자로, 조희팔의 은닉재산 760억원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오씨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에서 근무하며 조희팔 사건 등과 관련한 범죄정보 수집과 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오씨는 또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레미콘업체 대표인 정모(47·구속)씨로부터 편법 우회 상장과 관련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조씨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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