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회합에 참석 안했는데 헌재가 결정문에 이름 넣었다" 소송

입력 2015-01-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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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주도했던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한 일이 없는데도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문에 참석자로 기재된 신창현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신씨는 26일 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등 8명의 재판관을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신씨는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헌재가 이석기 전 의원 등 형사 사건 피고인 7명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 30여명에 자신의 이름과 지위, 경력 등을 결정문에 나열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들도 주변으로부터 의심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씨는 결정문을 사실에 맞게 바로잡아달라는 청구도 함께 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2월 19일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문 57페이지에 신씨를 언급하며 이석기 내란 관련 회합에 참가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후 신씨는 "회합에 참가한 적이 없는데도 헌재가 인격살인을 저질렀다"며 헌재 정문 등에서 1인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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