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집행유예 선고 (1보)

입력 2015-01-22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400억원대 배임, 179억원대 횡령, 750억원대 증여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67) 전 하이마트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홍콩계 사모펀드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 회사에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천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북한 ‘오물 풍선’ 서울서만 36건 접수…강원·경북·충북서도 식별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달아오른 우주개발 경쟁, 희비 엇갈린 G2…중국, ‘세계 최초’ 달 뒷면 토양 채취 눈앞
  •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 1기 신도시·GTX…수도권 '대형 개발호재' 갖춘 지역 뜬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11,000
    • +0.17%
    • 이더리움
    • 5,330,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0.78%
    • 리플
    • 725
    • -0.14%
    • 솔라나
    • 232,400
    • -0.39%
    • 에이다
    • 634
    • +0.96%
    • 이오스
    • 1,139
    • +0.62%
    • 트론
    • 158
    • +1.28%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100
    • -1.39%
    • 체인링크
    • 25,710
    • -0.5%
    • 샌드박스
    • 626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