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금융사기]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사 제재

입력 2015-01-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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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사기 근절 동합대책 마련텔레뱅킹 전화번호 지정 의무화

최근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국민들은 감독당국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형식적인 대응으로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모리해킹’처럼 신·변종 금융사기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데 반해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환급과 같은 금융분야 대책만 쏟아내다 보니 ‘검은손’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같은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는 것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농협과 SC은행에서 발생한 텔레뱅킹 무단인출 사고가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시중은행에 FDS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이 도입을 미루는 사이 무단인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상징후가 걸러지는 장치가 구축됐어야 하는데 일부 은행이 이를 마련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고 곧 바로 금융위는 시중은행에게 서둘러 FDS를 구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란 질책을 받는 이유다.

이같은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독한 예방책을 내놨다. 금융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금융·통신·사법·경찰 등 사회 각 부문을 융합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책의 핵심은 대포통장, ATM, 전화 등 3대 범죄이용수단에 대한 관리 강화다. 먼저 대포통장을 뿌리 뽑기 위해 처벌범위가 확대됐다. 예전에는 돈을 주고 받았느냐로 대포통장 유무를 가렸지만 올해부터는 보관, 전달, 유통에 가담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대포통장을 과다 발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옐로카드’를 내린다. 개선계획을 명령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한 후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의 ATM 현금 인출한도도 현재 하루 600만원에서 200~300만원으로 낮아진다. 사기범들이 ATM에서 빼낼 수 있는 돈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텔레뱅킹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올 하반기부터 전화번호 지정제가 의무화되고 미지정 소비자의 이체한도도 축소된다. 또 텔레뱅킹으로 일 1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는 문자메시지나 자동응답 확인전화 등으로 추가 본인확인도 해야한다. 아울러 계좌잔액조회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기본정보(생년월일, 계좌 비밀번호 등) 외에 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전화를 이용한 지급정지 방식을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 최대 25분까지까지 걸리는 지급정지 요청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분기별 캠페인 주제를 복수로 선정해 전 금융권 차원의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라며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행사의 구체적 달성 목표를 제시해 성과 중심의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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