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직장인 체크카드 추가 공제효과…6000원 미만"

입력 2015-01-21 0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일부 높아졌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이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6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말정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직장인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고 5775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이런 추정은 연맹이 지난해 하반기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013년보다 최대 5∼20% 증가했다는 여신금융협회 통계를 적용해 계산해 나온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등 사용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개정 세법에 반영했다.

하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신용카드까지 더한 지난해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개정 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수는 절세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는 게 연맹 측의 설명이다.

또한 연맹은 공제율 10%포인트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이나 세원투명화 등 기대 효과보다 기업과 납세자가 세금계산에 들이는 '납세협력비용'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절세혜택을 주는 것처럼 복잡하게 세법을 개정했지만, 납세자들이 실제로 얻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팀장은 "직장인은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데에 더 큰 곤욕을 치르고, 기업은 프로그램 교체 등 세무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전시·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10,000
    • +2.82%
    • 이더리움
    • 3,422,000
    • +9.43%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3.45%
    • 리플
    • 2,244
    • +7.47%
    • 솔라나
    • 140,600
    • +7.74%
    • 에이다
    • 424
    • +8.72%
    • 트론
    • 433
    • -1.37%
    • 스텔라루멘
    • 258
    • +4.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0.9%
    • 체인링크
    • 14,540
    • +6.83%
    • 샌드박스
    • 130
    • +4.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