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반대'로 옥살이 설훈 의원, 국가 상대 소송 2심 패소

입력 2015-01-2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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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반대운동을 하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설훈(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설 의원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설 의원은 1977년 4월 유신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790일간 복역했다. 설 의원은 2013년 6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재심 취지에 따라 국가에 대해 1억 4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달 뒤 대법원이 '긴급조치가 시행되던 당시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행위는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심 결론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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