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경·심낭도 기증 한다"

입력 2015-01-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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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경과 심낭(심장을 둘러싼 이중막)도 기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또 조직기증자 등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할 때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이 마련됐다.

조직은행이 채취한 인체조직을 분배할 때의 우선 순위도 정했다. 이식이 시급한 의료기관에 우선 분배하도록 하고 그밖의 경우는 복지부가 별도의 고시를 통해 이식 목적과 치료 효과 등을 고려해 분배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직의 기증, 분배, 안전성 관리를 위해 전산망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가 조직기증자와 조직기증 희망자에 대한 정보 전산화를 통해 인체조직의 기증과 분배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 식약처장은 분배·이식 추적조사 결과를 전산망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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