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땅콩회항' 공판서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 증인채택

입력 2015-01-19 2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는 19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듣고, 이를 중요한 양형 인자 중 하나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판에서도 박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진술할 것을 강요하는 여 상무 등 회사 임직원들과 대화하면서 울먹거리며 "전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 음성 녹음 파일이 증거자료로 공개되기도 했다.

조 회장이 증인채택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 외에 국토부 조사에서부터 회사의 회유에 넘어가 거짓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승무원 김모씨 역시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대표이사
조원태, 우기홍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6명
최근공시
[2026.03.13]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26.03.12]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2: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67,000
    • +0.32%
    • 이더리움
    • 3,453,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0.5%
    • 리플
    • 2,266
    • +0.18%
    • 솔라나
    • 140,300
    • +1.45%
    • 에이다
    • 430
    • +2.38%
    • 트론
    • 453
    • +3.42%
    • 스텔라루멘
    • 26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0.39%
    • 체인링크
    • 14,600
    • +1.18%
    • 샌드박스
    • 130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