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 첫 재판 …항로변경 지시 쟁점될 듯

입력 2015-01-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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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혐의 중에서는 항공기 항로변경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직접 기장에게 회항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를 받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말을 맞추게 하고, 사무장 등에게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기 조사관에 대해서는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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