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법원판결로 통상임금 논쟁 조기해소 기대”

입력 2015-01-16 12: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여금의 통상임금, 현대차 노조 5만1600명 중 5700명만 인정

현대차그룹은 서울중앙지법이 16일 90%가량의 현대차 노조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이번 판결을 통해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을 전체 조합원 5만1600명에 환산할 경우 90%에 달하는 4만6000명이 통상임금 확대를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받은 조합원은 전 현대차서비스 출신인 5700명(11%)에 불과했다. 현대차서비스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 노사는 작년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2015년 3월 31일까지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직군별로 상이한 임금체계 정비 등 소송보다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번 법원 판결 중 서비스 부문의 통상임금 인정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대표이사
정의선, 이동석, 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12명 / 사외이사 7명
최근공시
[2026.02.13]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2.12]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11,000
    • +1.12%
    • 이더리움
    • 2,909,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831,000
    • +0.06%
    • 리플
    • 2,111
    • +1.34%
    • 솔라나
    • 125,700
    • +4.06%
    • 에이다
    • 418
    • +3.72%
    • 트론
    • 420
    • +0%
    • 스텔라루멘
    • 241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08%
    • 체인링크
    • 13,110
    • +4.05%
    • 샌드박스
    • 125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