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기업인 가석방]아쉬움 가득한 재계, “오락가락 정치권이 일만 키웠다”

입력 2015-01-16 10:17 수정 2015-01-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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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판단 앞세우다가 논란 키워…법대로 진행하면 일부 총수 가석방 대상자 가능

수감 중인 재계 총수 등 기업인들에 대한 정치권의 가석방 논의가 오락가락하면서 재계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 입장 발표 후 기업인들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모두 탈락하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재계의 기업 총수 가석방에 대한 반응 중 하나는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이다. 정계 핵심 인사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일 청와대애서 열린 정부 신년인사회에서서 “기업인들이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교도소에서) 살 만큼 산 사람들이 나와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가석방에 대한 기대감을 높혔다.

하지만 지난 14일 김 대표는 “가석방은 형기의 80%를 채워야 한다. 가석방은 현재로는 어려운 이야기”라면서 180도 입장을 바꿨다.

재계 안팎에서는 여권 핵심 인사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면서 혼란만 가중됐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당정 모두가 나서 가석방과 사면론에 군불을 때면서 기업의 기대를 한껏 높였다가 갑작스레 입장을 바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허탈해했다.

연초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원칙론’으로 회귀한 것 자체가 재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대한항공 3세 조현아 전 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이후 재벌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가석방 논의 자체가 원천 차단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대상자 명단에 오를 수 있다. 작년 1월 구속된 최태원 회장의 경우 이번 달 말 수감생활 2년째를 맞는다. 징역 4년형의 절반을 채운 것이다. 기준에 맞춰보면 일단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는 법적 요건은 갖췄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을 정치권이 경제 회생과 기업인 특혜라는 프레임에 빠져 오히려 법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기업총수 역차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기업인 가석방 논의 자체를 법적 원칙보다는 여론과 그에 대한 판단에 맞추다 보니 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원칙론을 강조한 바 있다.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물건너 갔지만 정작 기업과 재계는 공식적으로 아쉬움만 드러낼 뿐 여전히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 총수가) 밖에서 사회적으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이었는데 법무부 판단이라 따르는 수 밖에 없다“며 “법적 원칙을 지키는 것에는 반론이 없지만 형편이 어려우니 조금 고려해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올 초 가석방 논의에 불을 지핀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안이 원칙론으로 회귀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서는 별다른 코멘트나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며 “대한상의는 사면 등에 대한 사안에 대해 늘 논평을 하지 않았다”고 입을 다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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