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허위신고 했다간 "배보다 배꼽 큰 가산세 폭탄"

입력 2015-01-15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연말정산, 허위신고 했다간 "배보다 배꼽 큰 가산세 폭탄"

(국세청 홈페이지)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유의점에 네티즌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세청 연말정산은 자칫하면 가산세를 물어 손해를 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금 늘리려고 허위·중복 신고를 했다가는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5월 확정 신고 전까지 과다공제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더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허위로 공제신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40%를 더 내야 한다. 여기에다 덜 낸 세금에 하루 0.03%씩 최대 54.75%까지 추가로 세금이 붙는다.

네티즌은 국세청 연말정산에 대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해서 과다공제 막아야겠군" "13월의 보너스 타다가 13월의 세금 폭탄 맞겠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잘 이용해야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10,000
    • -0.05%
    • 이더리움
    • 3,461,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68%
    • 리플
    • 2,119
    • +0.28%
    • 솔라나
    • 126,900
    • -0.86%
    • 에이다
    • 369
    • -0.81%
    • 트론
    • 490
    • +1.24%
    • 스텔라루멘
    • 252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1.32%
    • 체인링크
    • 13,660
    • -1.23%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