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허위신고 했다간 "배보다 배꼽 큰 가산세 폭탄"

입력 2015-01-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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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허위신고 했다간 "배보다 배꼽 큰 가산세 폭탄"

(국세청 홈페이지)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유의점에 네티즌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세청 연말정산은 자칫하면 가산세를 물어 손해를 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금 늘리려고 허위·중복 신고를 했다가는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5월 확정 신고 전까지 과다공제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더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허위로 공제신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40%를 더 내야 한다. 여기에다 덜 낸 세금에 하루 0.03%씩 최대 54.75%까지 추가로 세금이 붙는다.

네티즌은 국세청 연말정산에 대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해서 과다공제 막아야겠군" "13월의 보너스 타다가 13월의 세금 폭탄 맞겠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잘 이용해야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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