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측, 주장 반박 "본인과 부친 혐박혐의로 고발…성적 수치심? 명예 훼손"

입력 2015-01-1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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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낸 가운데 소속사 측은 클라라의 주장을 반박했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클라라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라는 등 문자를 보냈고 '할말이 있다'는 이유로 저녁 술자리까지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는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씨가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클라라 소송, 이 모든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소속사 고발까지? 클라라 진실이 무엇인가" "클라라 소송, 얼마나 힘들었을까 화이팅입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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