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고위공직자 타깃 삼아야”

입력 2015-01-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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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축소 시사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과 관련해 적용 대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공직자, 사법부의 판·검사들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타깃으로 삼아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당초 원안에 비해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까지로 적용대상을 확대된 점을 감안,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적용대상을 축소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당초 공직자만 대상으로 했던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 정무위가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1년6개월 동안 붙잡다가 갑자기 사립학교, 유치원, 언론인 등 민간부분까지 대폭 확대시킨 것”이라며 “언론인들까지 포함시켜 자칫 잠재적 범죄 대상자로 삼게 되면 언론출판의 자유 및 취재권 등이 상당히 위축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법률전문가들을 통해 위헌시비가 없도록 잘 다듬어 2월 국회에서는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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