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엔젤투자 1500만원 이하 100% 소득공제

입력 2015-01-15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에 대해 10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은 '역동적인 혁신경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이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다만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대한 소득공제율은 지금처럼 50%가 적용되고 5000만원 초과(30%), 창투조합 통한 간접투자(10%)도 변동없이 유지된다.

엔젤투자란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투자형태를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17,000
    • +1.57%
    • 이더리움
    • 4,396,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814,500
    • +2.39%
    • 리플
    • 2,865
    • +1.56%
    • 솔라나
    • 191,400
    • +1.65%
    • 에이다
    • 575
    • +0.35%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327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20
    • +2.06%
    • 체인링크
    • 19,280
    • +1.53%
    • 샌드박스
    • 180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