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원 횡령한 편의점 점장 실형 선고

입력 2015-01-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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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매출금 1700만원을 빼돌린 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편의점 점장으로 일하던 A씨는 2개월 동안 총 30여차례에 걸쳐 매출금액 1700여만원을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편의점에 고용된 후 불과 며칠 만에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액을 갚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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