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원 횡령한 편의점 점장 실형 선고

입력 2015-01-14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편의점 매출금 1700만원을 빼돌린 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편의점 점장으로 일하던 A씨는 2개월 동안 총 30여차례에 걸쳐 매출금액 1700여만원을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편의점에 고용된 후 불과 며칠 만에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액을 갚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2: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61,000
    • -0.91%
    • 이더리움
    • 3,409,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0.67%
    • 리플
    • 2,064
    • -1.2%
    • 솔라나
    • 128,800
    • +0.39%
    • 에이다
    • 388
    • +0%
    • 트론
    • 506
    • +0.2%
    • 스텔라루멘
    • 235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40
    • -1.9%
    • 체인링크
    • 14,520
    • +0.14%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