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김준수, 자신 고소한 건설사에 맞고소

입력 2015-01-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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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사로부터 고소당한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 씨가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13일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 무고죄로 전날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2013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김씨가 285억원을 투자해 건립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해당 건설사는 "김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호텔 시설자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12일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을 빌리려면 건설사 계좌를 거쳐야 대출이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건설사 측이 내부 회계용으로 필요하다면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 써줬을 뿐 실제로는 빌린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지법은 건설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가 총 49억여원의 대여금을 건설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김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이 개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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