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김준수, 자신 고소한 건설사에 맞고소

입력 2015-01-14 0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사로부터 고소당한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 씨가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13일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 무고죄로 전날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2013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김씨가 285억원을 투자해 건립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해당 건설사는 "김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호텔 시설자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12일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을 빌리려면 건설사 계좌를 거쳐야 대출이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건설사 측이 내부 회계용으로 필요하다면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 써줬을 뿐 실제로는 빌린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지법은 건설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가 총 49억여원의 대여금을 건설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김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이 개시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50,000
    • +3.02%
    • 이더리움
    • 3,425,000
    • +10.34%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3.15%
    • 리플
    • 2,236
    • +6.99%
    • 솔라나
    • 138,700
    • +6.45%
    • 에이다
    • 422
    • +8.21%
    • 트론
    • 436
    • -0.68%
    • 스텔라루멘
    • 257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1.45%
    • 체인링크
    • 14,490
    • +7.02%
    • 샌드박스
    • 12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