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수출실적으로 사기대출…유령업체 13곳 적발

입력 2015-01-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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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업체가 간소한 절차만 거쳐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악용해 '유령 수출업체'를 세우고 은행 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업자와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허위 수출자료로 공공기금의 보증을 받은 뒤 은행 대출을 일으켜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유령업체 대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다른 유령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도피 중인 업자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유령업체 대표들은 의류 등의 수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받은 뒤 시중은행 4곳으로부터 5천만∼6억5천만원씩 총 24억3천800만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사기대출을 받은 유령업체는 돈을 챙긴 뒤 폐업해 버렸고, 보증을 섰던 무역보험공사 등은 나랏돈으로 이들 업체의 은행 빚을 갚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령업체 2곳을 세운 신모씨의 경우 이처럼 날조한 수출 실적으로 서류를 만들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2억3천만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대출에는 브로커 3명이 끼어 있었다. 이들은 유령업체 대표들을 모아 가짜 수출 서류 작성에 관여하고 대출금의 10∼30%를 알선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가짜 수출 서류에는 브로커들이 이곳저곳에서 끌어모은 소상인들의 수출 실적이 근거 자료로 도용됐다.

서울 동대문 등지에서 해외로 옷을 파는 소상인들은 직접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대행업체에 절차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브로커들은 대행사 등으로부터 입수한 소상인들의 수출거래 내역을 유령업체의 실적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검찰은 “이로 인해 서류상의 유령업체들은 대부분 의류 수출기업의 외양을 띠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이번 사건은 공공기금을 속인 사기대출 사건이고, 피해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가전업체 모뉴엘의 사기대출 사건과 닮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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