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단지 입주자 조경 의무 면제

입력 2015-01-13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물류시설 운영자는 조경 의무를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한 물류부지에 대한 조경의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물류시설 운영자는 건축법에 따른 부지 내 조경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행위능력(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관련 결격사유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는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2년간 등록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 19일(월)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60,000
    • +4.13%
    • 이더리움
    • 3,476,000
    • +9.21%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2.84%
    • 리플
    • 2,277
    • +7.36%
    • 솔라나
    • 141,100
    • +4.52%
    • 에이다
    • 428
    • +7.81%
    • 트론
    • 436
    • -0.23%
    • 스텔라루멘
    • 262
    • +6.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40
    • +8.08%
    • 체인링크
    • 14,690
    • +6.06%
    • 샌드박스
    • 132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