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선고…왜?

입력 2015-01-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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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석방된 박 의원 처지에서는 기사회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별도로 2억4천10만8천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9천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4가지 죄명 중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받은 300만원과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시찰 경비 2천750만원은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다.

박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혐의인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1천만원을 지출한 점도 인정됐다.

반면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4억9천만원을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돈 자체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으로도 판단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차량 리스료 2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강서개발 주식회사와 관련된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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