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솔그룹 3세 병역법 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15-01-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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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 창업주 3세가 병역 특례비리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따르면 검찰은 한솔그룹 이인희 창업주의 손자 조모(24)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12년 서울 금천구 A금형제조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지만 사실상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른 산업기능요원들과 달리, 해당 업체가 따로 마련한 사무실로 출근하는 등 특례를 받아온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조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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