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 안 지키면 경영진 교체 권고키로

입력 2015-01-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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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대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 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단으로부터 경영진 교체 권고, 금리 인상 등 제재를 받는다. 또 약정 이행 중인 대기업 계열사가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더라도 약정 종료 시까지 주채무 계열에 준해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글로벌 위기가 장기화되고 기업실적이 악화하면서 부실기업이 한국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올해 선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시장에서는 경영난이 가중되는 건설, 철강, 조선 등 업종 외에 최근 유가가 급락하면서 석유화학, 정유, 태양광을 비롯한 대체에너지업종 등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하면서 구조조정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추가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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