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국민 1800만명이 대상?…적용 범위 넓어 부작용 우려도

입력 2015-01-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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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사진=뉴시스)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이 화제다.

직무관련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의 대상자가 국민의 30%를 웃도는 1800여만명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심의한 지 1년 반 만에 국회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사, 국공립학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직접 적용 대상자는 186만명, 민법상의 가족 규정을 준용할 경우 최대 178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영란법 집행을 통해 음식이나 주류, 골프 등 접대 향응을 받는 사람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 가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건당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차례로 나눠 수수하는 이른바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금품수수 누적액이 300만 원을 넘어설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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