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중 절반,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될 듯"

입력 2015-01-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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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 제도를 3년간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1일부터 상장사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기 위해 섀도우보팅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상장법인의 경우 제도변경 초기 주총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전자투표와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한 의결권 행사 권유제도를 시행한 곳에 한해 '감사(위원) 선·해임', '금융위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안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향후 3년 동안섀도우보팅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들의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 섀도우보팅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주총 특별결의 의결정족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임을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금융위가 지난해 감사선임 안건을 제외한 일반 안건으로 주총이 열린 경우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45%가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유예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상장사들이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과거 결과에 따른 추정치이며 일부 사례의 경우 감사선임 안건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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