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연녀 임모씨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5-01-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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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 씨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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