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연녀 임모씨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5-01-08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 씨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14,000
    • +0.78%
    • 이더리움
    • 3,467,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372,300
    • +0.27%
    • 리플
    • 1,970
    • -0.81%
    • 솔라나
    • 144,100
    • +6.35%
    • 에이다
    • 295
    • +0%
    • 트론
    • 464
    • -0.85%
    • 스텔라루멘
    • 256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1.78%
    • 체인링크
    • 16,250
    • +2.14%
    • 샌드박스
    • 48.5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