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수술시 CCTV 촬영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15-01-08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대리수술과 음주수술 등 수술 중 불법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사고 위험이 큰 수술이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세부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CCTV로 촬영할 수 있게 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할 경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없게 했다.

최 의원은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의료사고의 진상 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36,000
    • -1.55%
    • 이더리움
    • 2,882,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0.23%
    • 리플
    • 1,995
    • -1.19%
    • 솔라나
    • 122,200
    • -2.24%
    • 에이다
    • 374
    • -2.35%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10
    • -3.01%
    • 체인링크
    • 12,750
    • -2%
    • 샌드박스
    • 115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