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수술시 CCTV 촬영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15-01-08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대리수술과 음주수술 등 수술 중 불법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사고 위험이 큰 수술이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세부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CCTV로 촬영할 수 있게 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할 경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없게 했다.

최 의원은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의료사고의 진상 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85,000
    • -0.26%
    • 이더리움
    • 4,545,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881,500
    • +3.83%
    • 리플
    • 3,031
    • -0.26%
    • 솔라나
    • 197,900
    • -0.25%
    • 에이다
    • 619
    • -0.64%
    • 트론
    • 429
    • +0%
    • 스텔라루멘
    • 359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50
    • +0.43%
    • 체인링크
    • 20,790
    • +2.21%
    • 샌드박스
    • 216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