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장석효 사장 해임안 부결, 경영체제 유지 전망

입력 2015-01-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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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되면서 현 경영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 처리했다.

해임안을 가결하려면 비상임이사 7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이사회에는 7명의 비상임이사가 전원 참석했기 때문에 해임안 가결에는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장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출석해 표결에 앞서 혐의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사회 소관이 아니고 재판 중에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부 측은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을 통해 리더십 손상 등을 이유로 장 사장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사회는 양측 견해를 들은 뒤 바로 표결을 진행했으며 결국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장 사장은 절반가량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특히 장 사장이 이날 소명을 통해 직무 수행에 강한 의사를 시사한 만큼 외부적인 요인이 없는 한 직무수행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업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데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직원으로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 재직시 업체 이사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고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면서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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