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두산· 신세계,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5억 4100만원 과태료

입력 2015-01-07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T, 두산, 신세계 3개 그룹이 계열사간 주식매입 등 내부거래를 숨겨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두산, 신세계 3개 대기업집단 소속 13개 계열사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 16건을 적발해 총 5억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KT, 두산, 신세계 3개 대기업집단 소속 10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KT 계열사 7곳은 미공시 6건, 미의결·미공시 2건 등 총 8건을, 두산 계열사 4곳은 미공시 1건, 미의결·미공시 3건, 주요내용 누락 2건 등 총 6건을, 신세계 계열사 2곳은 지연공시 2건을 위반했다. 유형별로는 계열사간 유가증권거래 7건, 상품·용역거래 5건, 자금거래 3건, 자산거래 1건이다.

KT는 계열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계열사인 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했다. 신세계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계열사인 에스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해 공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80,000
    • +1.38%
    • 이더리움
    • 3,510,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373,300
    • +1.58%
    • 리플
    • 1,988
    • +1.02%
    • 솔라나
    • 144,700
    • +7.99%
    • 에이다
    • 298
    • +2.41%
    • 트론
    • 466
    • -0.64%
    • 스텔라루멘
    • 25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3.81%
    • 체인링크
    • 16,410
    • +4.59%
    • 샌드박스
    • 48.4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