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두산· 신세계,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5억 4100만원 과태료

입력 2015-01-07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T, 두산, 신세계 3개 그룹이 계열사간 주식매입 등 내부거래를 숨겨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두산, 신세계 3개 대기업집단 소속 13개 계열사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 16건을 적발해 총 5억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KT, 두산, 신세계 3개 대기업집단 소속 10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KT 계열사 7곳은 미공시 6건, 미의결·미공시 2건 등 총 8건을, 두산 계열사 4곳은 미공시 1건, 미의결·미공시 3건, 주요내용 누락 2건 등 총 6건을, 신세계 계열사 2곳은 지연공시 2건을 위반했다. 유형별로는 계열사간 유가증권거래 7건, 상품·용역거래 5건, 자금거래 3건, 자산거래 1건이다.

KT는 계열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계열사인 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했다. 신세계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계열사인 에스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해 공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28,000
    • +2.62%
    • 이더리움
    • 3,325,000
    • +7.43%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0.95%
    • 리플
    • 2,163
    • +3.79%
    • 솔라나
    • 136,700
    • +5.32%
    • 에이다
    • 412
    • +5.91%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51
    • +1.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60
    • -0.84%
    • 체인링크
    • 14,390
    • +6.28%
    • 샌드박스
    • 127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