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 CCTV 확보한 경찰…처벌 수위는?

입력 2015-01-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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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다음 아고라 캡처)
경기도 부천 현대백화점에서 발생한 이른바 '백화점 모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5일 사건 당시 백화점 지하4층 주차장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아르바이트 주차요원 3명이 무릎을 꿇은 장면이 담겼다. 당시 함께 있던 나머지 주차요원 1명의 모습은 흐릿해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에는 백화점 모녀가 이들을 폭행하는 장면은 없었지만 조사결과 당시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면 당사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한편,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 등을 통해 백화점 모녀의 행동이 논란이 된 만큼 사실 관계 확인 차원에서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은 백화점 주차요원 누나인 A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동생이 백화점 VIP라는 모녀 고객에게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다.

현대백화점 측은 CCTV 확인 결과 한 여성고객이 차량을 빼지 않자 주차요원이 주먹으로 허공을 가르는 듯한 행동을 했고, 이를 본 여성의 딸이 무릎을 꿇게 하고 폭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당 모녀가 VIP 고객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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