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여·야 의원 “합산규제 관련 합의된 바 없다”

입력 2015-01-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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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법안의 국회 계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의 범위와 통과 방법까지 합의가 됐다는 세간의 말과는 달리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실 관계자는 “합산규제에 대한 총론은 여·야 의원 모두 동의 하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입장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다”면서 “규제라는 건 한 번 만들면 부작용이 생겨도 풀기가 어려운 만큼 데이터를 통한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한 뒤에 재논의 하자는 의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 등 야당 위원은 합산규제법은 1년을 더 끌어온 사안인 만큼 표결에 붙여서라도 6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해결을 보자는 입장이지만, 이번달 법안 통과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세 내용에 대한 합의는 백지상태라는 것.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합산규제에 도입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고, 일몰제 포함 여부를 비롯해 상세 내용은 합의 된 게 사실상 없다”면서 법안 통과는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른바 ‘클라우드법’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합산규제 통과의 걸림돌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법안소위를 하루 앞둔 5일 미방위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클라우드법 처리를 촉구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클라우드법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합산규제는 당분간 논의조차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법안 통과에 마음이 급한 케이블TV 업계와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KT스카이라이프 측은 “합산규제는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고, 특히 위성방송을 활용해야만 산간오지나 도서벽지 가구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또 “위성방송을 개시한 2002년부터 3년 동안 지상파 재송신 불가, 2003년부터 MSP(복수SO+복수PP) 대표 인기 채널들의 일방적 이탈과 공급 거부, 2007년까지 공동주택의 공동시청설비 이용 불가 등 불이익을 겪어왔다”며 합산규제까지 적용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케이블 업계는 합산규제는 모든 사업자가 적용받는데 KT스카이라이프만 쏙 빠지면 KT계열 방송이 유료시장을 독점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산규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하에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합해서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만 이 원칙에서 빠져있는데,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KT 계열 방송사가 29.7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입자 수는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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