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웃고 케이블TV 울고… 미방위 ‘합산규제법’ 연내처리 어려울 듯

입력 2014-12-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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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농단 문건유출 사건의 파문이 케이블TV 업계까지 미쳤다.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점유율을 3분의 1로 규제하자는 내용의 합산규제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무산됐다. 미방위원들이 중국 출장을 갔다 돌아오는 20일 이후에나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확대 차단을 막기 위한 KT의 전방위적 대응에 연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케이블TV, 인터넷(IP)TV, 위성방송 등 복수의 유료방송 서비스를 운영 중일 경우 이들 서비스의 점유율을 합한 수치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IPTV 특수 관계자 범위를 위성 방송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위성 방송의 가입자 상한 규제를 케이블TV, IPTV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KT계열 방송사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약 29.7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방송법상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는 이미 각각 시장점유율 3분의 1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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