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긴 14개 민생경제법안, 처리 불투명…여야 이번주 샅바싸움 전망

입력 2015-01-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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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막바지 단계인 이번 주에 이른바 ‘이월’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놓고 다시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해 핵심법안으로 설정한 30개 가운데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지난 연말에 본회의를 통과한 16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법안을 말한다.

14개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서비스산업 선진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강 마리나 점유·사용료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마리나항만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이용자 보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산재보상법, 하도급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해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도 있다.

정무위, 기재위, 복지위, 교문위, 미방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아 그동안 처리가 지연돼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회가 4일 현재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리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여야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12일까지는 주말과 휴일을 빼면 실제 닷새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 개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으며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한다”고 하소연할 정도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도 지난 2일 안종범 경제수석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거론하며 이들 14개 잔여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가짜 민생법안’이라면서 의료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에 대해 사실상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6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계류법안처리 문제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싼 이견도 걸림돌이지만 오는 5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고조되면서 법안 처리가 더욱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4개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2월 임시국회’로 재차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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