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후 경유차 교체, 정부 지원금 줄어든다…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5-01-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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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후 경유차 교체, 정부 지원금액 줄어든다…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사진=뉴시스)

수도권의 노후 경유차가 교체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노후 경유차(특정경유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LEZ)’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청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수도권 대기질 관리를 위해 노후 경유차(2006년 이전에 제작된 2.5톤 이상의 경유차)를 5년간 매년 9만대씩 저공해 조치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해 운행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까지 노후 경유차를 모두 저공해차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저공해 조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차량 소유자의 자기부담비율을 확대해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저공해 조치 명령 차량을 현재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는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차의 도심 지역 진입을 제한하고 진입할 경우 벌금(통행료)을 부과하는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보편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대책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새해 1월에 ‘운행제한지역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노후 경유차 교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수도권 노후 경유차 교체, 자기부담 비율 높아지면 부담스럽겠는데”, “수도권 노후 경유차 교체, 의무화되는 줄은 몰랐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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