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위반한 건설사 102곳 적발

입력 2014-12-30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9월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102개 건설사의 대금 지연지급,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법 위반 금액이 많거나 전력이 있는 동일, 삼정, 원건설, 중앙건설, 대보건설등 5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는 경고 조치했으며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1월 중 시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1월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지난 18일부터 3차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자진시정을 유도해 84개 원사업자가 49억45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71,000
    • +1.51%
    • 이더리움
    • 3,186,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0.15%
    • 리플
    • 2,122
    • +2.31%
    • 솔라나
    • 134,800
    • +3.61%
    • 에이다
    • 395
    • +1.8%
    • 트론
    • 439
    • -0.45%
    • 스텔라루멘
    • 248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2.27%
    • 체인링크
    • 13,850
    • +2.52%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