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위반한 건설사 102곳 적발

입력 2014-12-30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9월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102개 건설사의 대금 지연지급,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법 위반 금액이 많거나 전력이 있는 동일, 삼정, 원건설, 중앙건설, 대보건설등 5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는 경고 조치했으며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1월 중 시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1월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지난 18일부터 3차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자진시정을 유도해 84개 원사업자가 49억45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35,000
    • -0.17%
    • 이더리움
    • 4,557,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875,500
    • +1.98%
    • 리플
    • 3,071
    • +0.59%
    • 솔라나
    • 198,800
    • -0.35%
    • 에이다
    • 625
    • +0.48%
    • 트론
    • 430
    • +0%
    • 스텔라루멘
    • 361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10
    • -0.62%
    • 체인링크
    • 20,810
    • +2.06%
    • 샌드박스
    • 214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