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기씨 등 신일산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4-12-29 1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일산업은 이혁기 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이사·감사 지위확인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혁기 외 1명은 이혁기씨가 신일산업 사내이사, 황귀남씨가 신일산업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회사 측이 방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일산업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윤대중씨 측이 이달 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씨가 사내이사로, 황씨가 감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회사 측이 따로 개최한 임시주총에선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된 바 있다.

반면 신일산업 측은 신씨 등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이사
정윤석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3.30]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2026.03.30] 정기주주총회결과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15,000
    • +3.7%
    • 이더리움
    • 3,502,000
    • +7.56%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1.65%
    • 리플
    • 2,015
    • +1.77%
    • 솔라나
    • 126,500
    • +3.27%
    • 에이다
    • 359
    • +0.56%
    • 트론
    • 474
    • -1.04%
    • 스텔라루멘
    • 229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1.48%
    • 체인링크
    • 13,440
    • +3.23%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